民法
|
![]() |
|
・ |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 |
・ |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案が国会を通った。 | |
・ | 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
民法は、個人間の理解関係が行き違い、争いが起きた場合、これを解決する役割をする。 | |
・ | 관보는 민법이나 회사법 등에 근거한 법정 공고를 게재한다. |
官報は、民法や会社法等に基づく法定公告を掲載する。 | |
・ | 민법에서는 권리를 갖을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
民法では、権利を有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を権利能力と言う。 | |
・ |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 행위의 불이행을 의미하며, 민법에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不貞行為は、配偶者としての貞操義務の不履行を意味し、民法に離婚事由として規定されている。 |
패소하다(敗訴する) > |
불법 복제(違法コピー) > |
합헌(合憲) > |
방증(傍証) > |
규정(規定) > |
조문(條文) > |
죗값을 치르다(罪を償う)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