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権分立」は韓国語で「삼권분립」という。三権分立は、国家権力を입법권(立法権)、행정권(行政権)、사법권(司法権)に分立させるこ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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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権分立」は韓国語で「삼권분립」という。三権分立は、国家権力を입법권(立法権)、행정권(行政権)、사법권(司法権)に分立させるこ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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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되어 있다. |
憲法に三権分立が明示されている。 | |
・ |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기본원리이다. |
抑制と均衡は、三権分立の基本原理だ。 | |
・ |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国の権力を立法権・行政権・司法権の三つに分けることを三権分立とい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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