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選挙法」は韓国語で「공직 선거법」という。
|
![]() |
・ | 정치인이 선거구 내의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금지 되어 있습니다. |
政治家が選挙区内の人に、お金や物を贈ることは公職選挙法で禁止されています。 |
항명(抗命) > |
국가 기관(国家機関) > |
봉건주의(封建主義) > |
재선거(再選挙) > |
인공기(北朝鮮の国旗) > |
통치하다(統治する) > |
독립(独立) > |
오판(誤判) > |
진보(進歩) > |
권리(権利) > |
정치가(政治家) > |
정재계(政財界) > |
장외투쟁(場外闘争) > |
연립내각(連立内閣) > |
거국일치(挙国一致) > |
시위대(デモ隊) > |
오피니언 리더(オピニオンリーダー) > |
투표(投票) > |
역사적 사명(歴史的な使命) > |
보수주의(保守主義) > |
가결(可決) > |
정치 개혁(政治改革) > |
당선(当選) > |
의전(儀典) > |
다수결(多数決) > |
국내사정(国内事情) > |
특권계급(特権階級) > |
관료(官僚) > |
탄원서(嘆願書) > |
정치인(政治家)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