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選挙法」は韓国語で「공직 선거법」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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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이 선거구 내의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금지 되어 있습니다. |
政治家が選挙区内の人に、お金や物を贈ることは公職選挙法で禁止さ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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