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社会 > 法律慣用句韓国語能力試験5・6級
정상을 참작하다
情状を酌量する
정상 참작(情状酌量)
漢字情状~参酌~(情状~參酌~)
例文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판사가 피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다.
裁判官が被告の情状を酌量して量刑を決める。
정상 참작이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情状酌量とは、被告人に対する刑罰を軽くすることです。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情状酌量する余地がある
단적으로 말해서 정상 참작의 의미는 죄를 가볍게 해 보는 것입니다.
端的に言えば情状酌量の意味は、罪を軽くみてやる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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