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状を酌量する
정상 참작(情状酌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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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참작(情状酌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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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 |
・ | 판사가 피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다. |
裁判官が被告の情状を酌量して量刑を決める。 | |
・ | 정상 참작이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
情状酌量とは、被告人に対する刑罰を軽くすることです。 | |
・ |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
情状酌量する余地がある | |
・ | 단적으로 말해서 정상 참작의 의미는 죄를 가볍게 해 보는 것입니다. |
端的に言えば情状酌量の意味は、罪を軽くみてやる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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