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者」は韓国語で「제3자」という。
|
![]() |
・ |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
当事者以外の人を第三者という。 | |
・ | 제3자란 당사자가 아닌 그 외의 관계자를 말한다. |
第三者とは、当事者ではないその他の関係者をいう | |
・ |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
嫁姑間の葛藤を解消するために、第三者の仲介が必要だ。 | |
・ | 병행 수입이란 정규 대리점 이외의 제3자가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並行輸入とは、正規代理店以外の第三者が海外で購入して、国内へ輸入・販売することを指します。 | |
・ | 소송이란 분쟁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관여시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訴訟とは、紛争の当事者以外の第三者を関与させ、その紛争を解決することをいう。 | |
・ |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
第三者から知的財産権の利用許諾を得る必要があります。 |
친자소송(親子関係確認訴訟) > |
증언하다(証言する) > |
사기죄(詐欺罪) > |
판시(判決を下して示すこと) > |
헌재(憲法裁) > |
증인 심문(証人尋問) > |
개헌되다(改憲される) > |
모독죄(冒涜罪) > |
실효 지배(実効支配) > |
실정법(実定法) > |
공증(公証) > |
검찰청(警視庁) >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
선처하다(善処する) > |
피소(提訴されること) > |
선고를 받다(宣告を受ける) > |
법망(法網) > |
유언서(遺言書) > |
위법하다(違法だ) > |
증인석(証人席)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特定経済犯罪.. > |
사회통념상(社会通念上) > |
재판(裁判) > |
판사(判事) > |
불구속 기소(在宅起訴) > |
유죄(有罪) > |
손해 배상 소송(損害賠償訴訟) > |
소년법(少年法) > |
법률사무소(法律事務所) > |
자백하다(自白す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