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社会 > 法律名詞韓国語能力試験5・6級
정상 참작とは
意味酌量減軽、情状酌量
読み方정상 참작、チョンサン チャムジャク
「酌量減軽」は韓国語で「정상 참작」という。
「酌量減軽」の韓国語「정상 참작」を使った例文
피고인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被告人には、情状酌量の余地はない。
정상 참작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情状酌量は、裁判官の裁量により刑を減軽することです。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단적으로 말해서 정상 참작의 의미는 죄를 가볍게 해 보는 것입니다.
端的に言えば情状酌量の意味は、罪を軽くみてやることです。
정상 참작이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情状酌量とは、被告人に対する刑罰を軽くすることです。
法律の韓国語単語
형 집행 정지(刑執行停止)
>
사형제도(死刑制度)
>
법적 구속력(法的拘束力)
>
중벌(重罰)
>
최고형(最高刑)
>
시효(時効)
>
죄(罪)
>
정상을 참작하다(情状を酌量する)
>
개헌되다(改憲される)
>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
중앙지검 특수부(中央地検 特捜部)
>
유무죄(有罪と無罪)
>
금지법(禁止法)
>
징역에 처하다(懲役に処する)
>
재판에 이기다(裁判に勝つ)
>
공증(公証)
>
관습법(慣習法)
>
법정(法廷)
>
공술하다(供述する)
>
죄목(罪目)
>
변호사를 선임하다(弁護士を選任する..
>
사형장(刑場)
>
기각되다(棄却される)
>
횡령(横領)
>
지방 법원(地方裁判所)
>
중죄(重罪)
>
법전(法典)
>
형사 소송(刑事訴訟)
>
배상금(賠償金)
>
변호인(弁護人)
>
一覧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  | 当サイトに関して
Copyright(C) 2025 kpedia.jp PC版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