酌量減軽、情状酌量
・ | 피고인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
被告人には、情状酌量の余地はない。 | |
・ | 정상 참작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情状酌量は、裁判官の裁量により刑を減軽することです。 | |
・ |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 |
・ | 단적으로 말해서 정상 참작의 의미는 죄를 가볍게 해 보는 것입니다. |
端的に言えば情状酌量の意味は、罪を軽くみてやることです。 | |
・ | 정상 참작이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
情状酌量とは、被告人に対する刑罰を軽くする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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