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의자는 완강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被疑者はかたくなに供述を拒んでいる。 | |
・ | 피의자가 불기소 되었어요. |
被疑者は不起訴になりました。 | |
・ |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
黙秘権の行使は被疑者の権利です。 | |
・ | 피의자는 묵비권을 주장했습니다. |
被疑者は黙秘権を主張しました。 | |
・ | 어떤 피의자, 피고인일지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
どんな被疑者、被告人であっても「弁明する余地がない」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 |
・ | 피의자를 체포하다. |
被疑者を逮捕する。 | |
・ | 검사는 피의자를 상황 증거만으로 기소했습니다. |
検事は被疑者を状況証拠のみで起訴しました。 | |
・ | 피의자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
被疑者は手錠をして縄で縛られたまま警察と一緒に事件現場に着いた。 | |
・ | 피의자를 기소할지 어떨지 판단하는 것이 검찰 업무의 하나입니다. |
被疑者を起訴す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ことが、検察の仕事の一つです。 | |
・ | 피의자는 자신은 무죄라고 단언했다. |
被疑者は自分が無罪だと断言した。 | |
・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합니다. |
捜査機関は被疑者を特定したり犯罪に関する証拠を収集したりします。 | |
・ |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취조할 수가 있다. |
警察などの捜査機関は被疑者を取り調べることができる。 | |
・ | 범죄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는 피의자의 출두를 요구하여 취조할 수 있다. |
犯罪の捜査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被疑者の出頭を求め、取り調べることができる。 | |
・ | 체포 또는 구류 중인 피의자를 취조하다. |
逮捕または勾留中の被疑者を取り調べる。 | |
・ |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받아내다. |
被害者たちから自白を取る。 | |
・ | 피의자란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 대상이 된 자입니다. |
被疑者とは、犯人の疑いをかけられて、捜査の対象になっている人である。 | |
・ |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
検察官に起訴されると、被疑者から被告人に変わります。 | |
・ | 경찰에 체포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
警察に逮捕されると、容疑者から被疑者に変わります。 | |
・ | 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
その事件の被疑者を検挙した。 | |
・ |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
被疑者は自分の潔白を主張した。 | |
・ | 검사에게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
検察官に起訴されると、被疑者は被告人になります。 | |
・ | 검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필요에 따라 구류하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検察官は、逮捕された被疑者を必要に応じて勾留し、起訴・不起訴を決定する役割を担っています。 | |
・ | 경찰서의 유치 시설에 피의자를 구류하다. |
警察署の留置施設に被疑者を勾留する。 | |
・ | 피의자를 살인 미수 용의로 체포했다. |
被疑者を殺人未遂容疑で逮捕した。 | |
・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언제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被告人または被疑者は、何時でも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
・ | 형사 재판에 있어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합니다. |
刑事裁判において検事は被疑者や被告人を訴追するために捜査や裁判に関わります。 | |
・ | 피의자를 기소할지 어떨지 판단하는 것이 검찰 업무의 하나입니다. |
被疑者を起訴す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ことが、検察官の仕事の一つです。 | |
・ | 경찰에 체포당하면 피의자의 신병은 경찰서내의 구치소에 구류됩니다. |
警察に逮捕されると、被疑者の身柄は警察署内の「留置所」に留め置かれることになります。 | |
・ |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
書類送検された被疑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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