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産管財人」は韓国語で「파산 관재인」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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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하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모두 파산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
破産すると、財産の管理処分権はすべて破産管財人にあります。 | |
・ |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전속한다. |
財産の管理及び処分をする権利は、裁判所が選任した破産管財人に専属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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