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担付贈与」は韓国語で「부담부 증여」という。
|
![]() |
・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
負担付贈与とは、受贈者に一定の債務を負担させることを条件にした贈与をいう。 |
부정 청탁(不正の請託) > |
표절(盗作) > |
모욕죄(侮辱罪) > |
법무사(司法書士) > |
불문율(不文律) > |
검사(検事) > |
신탁(信託) > |
소송(訴訟) > |
법과 대학(法学部) > |
로펌(ローファーム) > |
중징계(重い懲戒) > |
수뢰(受賂) > |
판결이 내려지다(判決が下される) > |
기일(期日) > |
간이 법원(簡易裁判所) > |
입헌 정치(立憲政治) > |
시효(時効) > |
검증(検証) > |
배상금(賠償金) > |
사기죄(詐欺罪) > |
초상권(肖像権) > |
소년법(少年法) > |
간이 재판(簡易裁判) > |
민사(民事) > |
고소장(告訴状) > |
적법 행위(適法行為) > |
징역에 처하다(懲役に処する) > |
취조(取り調べ) > |
원고(原告) > |
교통법(交通法) > |